병원비도 돌려받는다?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완전 정리
“치과 진료받고 30만 원 썼는데, 이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?” “아이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, 연말정산에 적용되나요?” 👉 답은 YES!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. 하지만 단순히 병원비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. 공제 대상, 조건, 한도, 제외 항목 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의료비 공제는 어떤 방식인가요? 세액공제 항목 에 해당합니다. 총급여의 3%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→ 공제율 15%로 세금 환급 📌 예시 총급여: 5,000만 원 3% = 150만 원 연간 의료비: 300만 원 사용 시 → 150만 원이 공제 대상 → 환급액 = 150만 원 × 15% = 22만 5천 원 공제 대상자 범위 ✔ 본인 ✔ 배우자 ✔ 직계존비속(부모님, 자녀) ✔ 형제자매(생계를 같이 하면 가능) 단,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 의료비 세액공제 정리표 항목 공제 여부 비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O 병·의원, 한의원, 약국 등 비급여(치과, 안과 포함) O 틀니, 라식, 도수치료 등 포함 성형수술 X 미용 목적은 제외 건강검진 비용 O 검진 후 실제 진료로 이어진 경우 실전 팁 ✔ 병원에서 현금영수증 요청 필수 ✔ 실손보험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제외 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병원비는 직접 등록 가능 마무리하며 의료비는 갑작스럽게 지출되지만, 잘 챙기면 세금으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 입니다. ✔ 가족이 병원에 자주 다녔다면, ✔ 큰 병원비 지출이 있었다면, 올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꼭 확인하세요. ...